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68조에 의해 직전 연도의 사업자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일 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의무로 하고 있지만 다시 부칙에 의해 2023년 7월전까지는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2억원이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면제조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조건이 있는 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택시운전사, 재화나 용역을 수출하는 경우, 무도학원, 자기생산 취득재화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부가가치세 시행령 71조)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자기 생산 취득재화)
4.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5.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 간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9.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음의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
5.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함)
6.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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