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의 종류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뉠 수 있는 데
저번 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공공분양의 경우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약 27평형 이하)의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만 신청자격을 주고 있음으로 집을 팔지 않은 이상 유주택자에게는 고려대상이 아닐 것이다.
주택건설지역에 성년자라면 유주택자도 청약가능
유주택자는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유주택자는 공공주택 혹은 국민주택에는 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지만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하다.
(공공주택이나 국민주택이란 무주택자를 위한 국가의 분양방법이라 할 수 있다. : 설명)
민영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즉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이면 되는 것이다.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뜻하고 다음 3호에 내용처럼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도 청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경기도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과천시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해당되고
서울특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전역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해당되는 것이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조건 - 가점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의하면 이렇게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는 데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는 1순위에서 제외되지만
1순위의 조건을 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예치금액 이상이고 별 다른 조건이 없어서 1순위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1순위에서도 가점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보다 우선되기는 어렵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도 1 주택 소유자는 아예 가점제에서 제외를 시켜놓았다.
따라서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해당 1순위에서 가점제를 적용하고 남은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1 주택자가 1순위로 분양받으면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
이렇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 1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추첨이 이루어지는 데 이때 주택수보다 추첨대상자가 많다면, 즉 미분양이 아닌 경쟁이 있는 경우에 1 주택자가 분양을 받게 되면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벌금 등이 부과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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