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은 크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뉠 수 있다.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국민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거나 국가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의 정의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기관, 법인, 부동산 투자회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 등이
국가 또는 지방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모두 공공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구분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화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나뉘고 대부분 임대를 목적으로 하지만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다시 공공주택 사업자의 건설방법 등에 의해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 위의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다른 것이 공공임대주택을 취득과 처분 등의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놓은 것이라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는 다른 구분이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
또한 국가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주택을 건설, 매입을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가능하다.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모두 공공주택에 해당되며 위에 공공주택특별법 2조에서
공공분양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공분양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고 되어있다.
#국민주택규모 - 1세대당 85제곱 미터(약 25.7평) 이하인 주택(읍 또는 면 지역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즉 공공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구분
공공분양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을 공급하는 반면 민간분양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사업주체, 무주택자 요건, 85제곱미터(약 25.7평)와 자산기준 등에 의해 차이가 있으나 청약절차는 동일하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공분양은 무주택자만 분양이 가능하고 민간분양은 유주택자라도 분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은 공공주택의 하위개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거나 국가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말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한다. (85제곱미터, 읍면의 경우 100제곱미터)
국민주택이 아니라면 민영주택에 해당된다. 즉 국민주택은 공공주택에 해당하지만 모든 공공주택이 국민주택이 될 수는 없다.
청약홈페이지의 분양정보를 보면 주택구분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구분해놓았다.
즉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영주택에 해당하는 것인데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했을 때 국민주택규모이하(85제곱미터)인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도 있고 주택규모 제한이 없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규모라는 크기제한이 들어가지만 민영주택은 그렇지 않다. 또 공공주택의 정의를 다시 보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나뉘는 데(공공주택 특별법) 공공분양주택 역시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읍면의 경우 100제곱미터) 라는 크기제한이 있다.
즉 분양을 받으려면 국민주택을 분양받거나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하지만 민영주택이 공공주택의 하위개념인 것은 아니다.
국민주택은 주택법에서 정의하고 있고 공공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정의가 되어있어
아파트 청약을 받을 때 여러가지 용어 구분이 애매할 수 있지만 공공주택을 최상위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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