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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 (금액기준,과태료)

by yesmu4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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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소득세법 162조의 3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발급의무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소득세법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접 가입 및 발급의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만약 부가세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0만 원 이상 거래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반대로 현금영수증 발행 시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1000만 원 한도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발급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210조의 3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가입해야하는 사업자가 명시되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별표 3의 3에 따른 업종의 사업자 등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210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소득세법 시행령 210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신용카드 가맹점을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2 신용카드 가맹점의 가입에 따라 별표 3의 2에 해당하는 소비자 상대 업종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210조의2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소득세법 시행령 210조의2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업종

 

 

가맹점 가입방법 

가입방법은 신용카드가맹을 통한 가입이나 토스 페이먼츠, 링크 허브, 금융결제원 등의 사이트도 가능하지만

사업자라면 홈택스를 이용하여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통해 클릭 몇 번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입방법
가맹점 가입방법
가맹점 가입방법

 

현금영수증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자가 지켜야 할 사항

지켜야 할 사항 등은 고시로 안내되어 있고 특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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