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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고속도로 2차선에서의 도로교통법(추월차선)

by yesmu4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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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 뚫린 2차선 고속도로에 나란히 두 대에 차가 시속 80Km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뒤에 차량은 어떻게 될까. 

비록 고속도로라 거북이처럼 브레이크를 밟으며 가진 않겠지만 그 두 대의 차량 앞에는 고속도로가 뻥 비워있는 대신 차량 뒤로는 줄줄이 소시지로 줄을 서면 느리게 가야 할 것이다. 자동차 운전은 항상 조심해야 하겠지만 느리게 다닌다고 해서 능사는 아닐 것이다. 

 

2차선 고속도로

 

분명 도로교통법에서도 진로양보의 의무를 두어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

즉 2차선의 고속도로에서 앞 고속도로가 뚫려있음에도 왼쪽 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한 기준을 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9에 의해 고속도로 차로에서의 통행기준을 보면 별표 9에 따르고 편도 2차로에 서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고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2차로로 주행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맞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고속도로 통행차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고속도로 통행차로

가끔 도로에서 추월하려는 차량이 뒷 쌍라이트를 키며 비켜달라고 빵빵까지 헤대며 쫒아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본인이 1차선 차량에 있으면서 정속주행을 하지 않았었나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물론 비매너 운전이 보복운전을 부르고 추월을 위해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해서도 안되는 것이겠지만 사실상 도로교통법에서는 1차선은 추월을 위한 차선으로 두고 있고 이를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도 정해져 있다. 

고속도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도로교통법 범칙금 및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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