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개별소비세법 1조) 부가세와는 다르게 특정한 물품(보석, 자동차, 휘발유 등)이나 경마장, 카지노, 유흥업소 등에 붙는 세금이다.
이 중 자동차에 대해서는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이를 30~50%까지 감면해줄 수 있고 이를 탄력세율이라고 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의 경우 3.5%의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왔다.
(개별소비세 30%인하 - 5% 세율에서 30%를 감면해주어 3.5% 적용- 단 최대 100만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6호, 별표 1 제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3호, 2021. 1. 12. 개정·시행) 부칙 제2조 및 제3조]
2023년에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는 기획재정부에 의하여 3.5%가 예고되어 있다.
다만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이 아닌 제조장 반출시점으로 계산되고 2023년 6월까지는 3.5%의 개별소비세가 적용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2023년 6월 이후에 자동차를 반출하고 2023년의 후반기에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3.5%)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5%의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단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개별소비세 항목에서 제외된다.
["경형 자동차"는 배기량이 250 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초소형 경형 자동차"와 배기량이 1,000 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일반형 경형 자동차"]
여기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 자동차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각각 100만 원, 300만 원, 40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감면된다.
또한 자동차에는 개별소비세 이외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더 붙는 데.
계산된 개별소비세의 30%의 금액이 교육세가 되고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친 금액에 공급가액을 더한 후 이를 다시 10% 더해주면 부가가치세가 된다.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공급가액 ) X 10% =부가가치세액
제네시스 GV60의 가격표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면 GV60의 실제 공급가액은 약 59,027,272 원이고 이것의 3.5% 는 약 20,659,545원이다. 하지만 여기의 GV60은 전기차 모델임으로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감면되고 교육세와 개별소비세는 0원이 된다.
따라서 59,027,272 원에 부가세 10%를 계산한 금액이 64,930,000원이다.
이렇게 역으로 계산한 공급가액인 약 59,027,272 원에 개별소비세 5%와 교육세를 계산한 금액이 69,150,000원인 것이다.
만약 개별소비세가 내년에 3.5%가 아닌 5%가 적용되어도 전기차 등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약 300만 원가량 세금이 줄어듬으로 큰 차이가 없겠지만 일반 휘발유 차량의 경우 계산되는 개별소비세에 30%의 교육세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3.5%와 5%의 차이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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