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 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같은 의미인 것 같으면서도 말을 왜 다른 지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격들인 데 기본적으로는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나 국세와 지방세에서 쓰이는 용어의 차이가 있다.
기준시가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볼 수 있는 데 그 중 기준시가는 국세 중 소득세에서 쓰이는 용어이다.
보통 국세인 양도소득세 계산시 쓰이는 데 기준시가의 확인은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토지)
소득세법 99조에 따라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 토지의 경우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라고 한다.
이 또한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건물, 그리고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에 따르는 데 이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따른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 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주택의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99조.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역시 소득세법에서 기준시가로 쓰이며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지방세에서 시가표준액의 의미로도 쓰인다.
시가표준액
시간표준액은 지방세에서 쓰이는 용어로 취득세, 재산세에서 쓰이는 용어이다.
주택의 기준시가를 구할 때도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에서 확인한 개별주택 가격, 공동 주택 가격을 확인했지만
지방세에서 쓰이는 시가표준액의 의미도 과세표준을 위해 쓰이는 용어로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 가격 비준표 또는 주택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국세에서의 공동주택가격은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즉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을 경우(공시되지 않은 경우) 이를 정하는 주체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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