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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사업자카드와 사업자계좌 등록 (홈택스 복식부기의무자)

by yesmu4 202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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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사업자 카드 등록은 안 하면 불편한 필수사항이라 할 수 있고 

사업자 계좌등록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꼭 의무사항은 아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대상을 알아보며 사업자 카드와 사업자 계좌 등록은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 

 

사업자라면 사업자 카드등록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수로 해 두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이다. 

사업자 카드등록을 안 하고 사업을 하면 나중에 세금 신고 시 몇 개월이 지난 영수증을 다 뒤져봐야 할 것이다. 

 

홈택스 사업자 카드등록은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홈택스에서 등록이 가능한 데 홈택스 로그인 시 가끔 개인으로 로그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보통 상단에 회원정보를 클릭하면 사업장 선택 메뉴로 바뀌어야 하는 데 가끔 계속 개인으로 로그인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홈택스 로그아웃 후 다시 로그인해주면 상단에 이름.. 님이 사업자명.. 님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메뉴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가능하며 이곳에서 전에 등록했던 모든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이곳에서 사업용 카드로 매입 시 승인된 매입내역도 하단의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은 소득세법 160조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즉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서 사업용 계좌를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다. 

 

복식부기 의무자란?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 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라 하는 데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즉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 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 원 
  •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천500만 원

소득세법 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있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홈택스 사업용계좌 등록방법 

 

사업용 계좌 등록을 위해서는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하여(로그인 방법은 상단 설명과 동일)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 메뉴에서 가능하며 기 등록된 사업용계좌 조회는 조회 발급 메뉴 - 기타 조회 - 사업용 계좌 신고 현황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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