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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 얼마나 언제까지 내는 것인가?

by yesmu4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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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액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보통이다. 

국민연금법 제 88조에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 각 기준 소득월액의 1천 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즉 기준소득월액의 4.5% 씩 회사(사용자)가 4.5%, 그리고 근로자(본인)가 4.5%를 내는 것이다.  

또 근로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등은 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한액 있음)

국민연금법 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국민연금법 제88조

 

 

 

이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것은 국민연금법에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하는 데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두고 있다. (상한액이 없으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액의 9%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함)

 

 

결국 이 상한액과 하한액의 4.5%를 납부하는 것임으로 국민연금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놓아 급여가 많은 사람은 상한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상한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어있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훈령/예규 고시/지침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 데 이 금액이 매년 오르고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기준소득월액

 

 

2017년도에는 하한액 290,000, 상한액 4,490,000 으로 하한액 13,050원(4.5%) 상한액 202,050 원이던 것이 매년 하한액과 상한액이 증가되어 2022년 7월부터는 하한액 350,000원, 상한액 5,530,000으로 15,750 원 상한액 248,850원(상한액의 4.5%)이 된다.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19%가 상승한 것이다. 

 

본인의 월 소득이 553만 원을 넘는다면 2022년 7월부터는 248,850원을 납부하게 된다. 

 

 

 

2. 국민연금 납부기간과 납부연령(가입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즉 60세가 된 때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있다. 

단 본인이 원하면 65세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3. 국민연금 수급연령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는 데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이랑 노령연금을 말한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이었던 가입자에게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나 이는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로 인해 지급 개시연령이 상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르다. 

 

 

시행일 2013.1.1 법률 8541호 부칙 8조
시행일 2013.1.1 법률 8541호 부칙 8조

따라서 이 부칙에 따라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납부기간 10년 이상)이고 60세가 되었더라도 출생 연도가 1969년 이후라면 노령연금은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개정한다고 되어있는 데 이렇게 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후에 또 어떠한 부칙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노령연금의 지급연령은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 

부칙이란?
부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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