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액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보통이다.
국민연금법 제 88조에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 각 기준 소득월액의 1천 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즉 기준소득월액의 4.5% 씩 회사(사용자)가 4.5%, 그리고 근로자(본인)가 4.5%를 내는 것이다.
또 근로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등은 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한액 있음)
이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것은 국민연금법에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하는 데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두고 있다. (상한액이 없으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액의 9%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함)
결국 이 상한액과 하한액의 4.5%를 납부하는 것임으로 국민연금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놓아 급여가 많은 사람은 상한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상한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어있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훈령/예규 고시/지침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 데 이 금액이 매년 오르고 있다.
2017년도에는 하한액 290,000, 상한액 4,490,000 으로 하한액 13,050원(4.5%) 상한액 202,050 원이던 것이 매년 하한액과 상한액이 증가되어 2022년 7월부터는 하한액 350,000원, 상한액 5,530,000으로 15,750 원 상한액 248,850원(상한액의 4.5%)이 된다.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19%가 상승한 것이다.
본인의 월 소득이 553만 원을 넘는다면 2022년 7월부터는 248,850원을 납부하게 된다.
2. 국민연금 납부기간과 납부연령(가입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즉 60세가 된 때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있다.
단 본인이 원하면 65세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3. 국민연금 수급연령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는 데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이랑 노령연금을 말한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이었던 가입자에게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나 이는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로 인해 지급 개시연령이 상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르다.
따라서 이 부칙에 따라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납부기간 10년 이상)이고 60세가 되었더라도 출생 연도가 1969년 이후라면 노령연금은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개정한다고 되어있는 데 이렇게 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후에 또 어떠한 부칙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노령연금의 지급연령은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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