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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194조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매월 납부하는 소득세액을 80%, 100%, 120% 로 조정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매월 납부되는 소득세가 줄어들면 매월 받는 급여가 늘어나겠지만
연말정산 때 계산된 산출세액이 납부한 소득세보다 많으면 다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120%를 선택하여 매월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고 급여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면
연말정산 때 산출세액이 기 납부한 소득세보다 적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00조의 안내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별지를 이용하여 제출하면 원천징수의 세액을 변경할 수 있다.
보통 해당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에 제출하게 되는 데 담당자가 이를 조정할 줄 모르거나 변경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율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급여를 주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조정해주어야 하는 데 보통 일괄적으로 100%를 적용하여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기 때문에 요청을 하였다 해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르면 80%이던 120%이던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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