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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구매하였다면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바로 하이패스 요금 50%감면이다.
이것은 전기차를 구매하였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등록을 해야한다.
유로도로법 제15조에 의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 통행료의 100분의 50 즉 50%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이거나 길이가 3.6m 너비가 1.6m 높이가 2.0m 이하인 경차 등도 하이패스 50%를 감면받는다 .
등록방법은 다음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영업소를 방문하여 차량등록증을 주면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전기차던 수소차이던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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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면 다음과 같은 하이패스 카드를 주는 데 요 카드를 차량 하이패스 등록장치에 넣었다가 뺀 후 다시 이 카드를 영업소에 반납하면 등록이 끝난다.
참고로 이렇게 등록을 하면 예전에는 전기차의 경우 일산대교 통행시 1200원의 요금이 무료였는 데 지금은 이 혜택이 없다.
얼마 전에는 전 경기도 지사에 의해 한시적으로 모든 차량이 일산대교 통행 시 통행요금을 내지 않았던 적도 있었으나 다시 유료화 되었다.
그만 좀 가져가라 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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