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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세환급받기)

by yesmu4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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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프리랜서나 단기간의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은 한 사람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 등에게 맡기면 편하겠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사 수수료가 더 나올 것이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다른 비용 없이 한 해동안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으로 번 돈 중 세금으로 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단기간으로 일을 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었다면? 

당장 홈택스로 달려가 나의 환급금액을 알아보자. 

 

 

나의 환급금액은 얼마 정도 될 것인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 확인해볼 것이 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마이 홈택스에 들어가 보자.

(회원가입 후 아이디 로그인이 필요함. 본인인증만으로는 확인불가) 

홈택스 마이 홈택스 메뉴접속
홈택스 마이 홈택스 메뉴접속
홈택스 지급명세서 확인
홈택스 지급명세서 확인

 

 

마이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클릭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지급받았던 거주자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등이 나오게 되어있다. 만약 이곳에서 제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면 당신은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있는 것이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프리랜서 등이 단기간의 일을 제공하는 곳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지급명세서 등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라는 것을 하게 되는 데 의미인 즉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소득지급제출내역명세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아직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일을 하면서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임으로 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말정산도 하지 않았어야 함-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

 

지급명세서에 다음과 같이 지급명세서가 있으면 환급받을 소득세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지급처에서 세금의 이유나 다른 이유 등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것이 없어 이곳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보통의 경우 소득세 환급받을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급여 등을 지급한 것임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지급처에 이를 물어도 득이 될 것은 없을 것 같다. 

 

 

원천징수된 소득세 내역 확인하기 (환급 가능금액)

 

여하튼 지급명세서보기를 클릭하여 명세서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의 종류는 (종합소득)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본인이 일한 것이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등으로 확인될 수도 있고 

혹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으로 확인될 수도 있다. 

기타소득으로 확인된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확인된 원천징수 소득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확인된 원천징수 소득세

 

행여 내가 사업자도 아닌 데 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있을까 의아할 수도 있지만 상단의 업종 구분코드를 보면 대부분 94**등으로 시작하는 코드가 대부분일 것이다. 대부분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로서 배우, 탤런트 등의 연예인도 이에 포함된다. 

즉 기타자영업을 하는 하나의 사업 코드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하나의 사업자로 본 것이다. 

 

 

기타 소득의 경우도 소득 구분 코드의 따라 원천징수율이 다르다.

기타 소득이 되었건 사업소득이 되었건 본인의 지급명세서 중에서 확인되는 원천징수세액 중 소득세 금액 부분을 확인하면 된다.

이 금액이 바로 본인이 국가에 낸 소득세 금액이며 작년의 소득이 적다면 대부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환급금액이 결정된다면 옆에 있는 원천징수세액 중 지방소득세 금액도 지방세 신고를 통해 같이 환급이 가능하다.

 

(소득세 환급은 기 납부한 소득세가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등으로 환급금액이 많아도 납부한 소득세가 적으면 납부한 만큼의 소득세만 환급이 가능하다.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소득세 환급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근로 소득이 있는 자 등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모두가 맞을 수 없다. 여기서는 대략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것임으로 신고 과정에 오류가 있다면 세무사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 다만 최종 제출 버튼만 누르지 않으면 본인이 신고한 과정을 모두 지우고 다시 할 수 있음으로 너무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설사 최종신고를 하였다고 해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지만 확인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신고 전에 충분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란다. 

 

먼저 홈택스 아이디 로그인 후 위와 같이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였다면 지급명세서 미리보기에서 개인정보 공개를 공개를 한 후 해당 지급명세서를 PDF로 저장을 해 둔다. 나중에 부속 증빙서류 제출하는 것이 확실함. 

 

지급명세서 미리보기 사업자등록번호 공개표시
지급명세서 미리보기 사업자등록번호 공개표시

 

그러고 나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일반신고 -정기신고를 클릭해 준다.(5월의 경우. 5월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 클릭) 

위의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 신고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비교적 적을 때 이용하는 메뉴인 데 단기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소득 등만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일반신고-정기신고

정기신고로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신고 도움 서비스를 클릭한다. 이곳에서 기본사항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 참고자료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후에 입력해야 할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본인의 지급명세서가 사업소득으로 잡힌 경우 관련 정보를 기록해두면 좋다.)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본인에 해당하는 소득 종류를 선택한 후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경우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단의 메뉴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잡힌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불러오기, 기타 소득으로 잡힌 경우 근로/연금/기타 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세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사업소득으로 잡힌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근로/연금/기타 소득 불러오기
기타소득으로 잡힌 경우 근로/연금/기타 소득 불러오기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름으로 모든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으나 위의 과정을 마치고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에 마이너스(-)표시가 나온다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본공제 적용,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과다 신고하면 행여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음으로 신고에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른 소득금액이 없고 아르바이트나 한 업체 등에서 단기간 일한 후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 비교적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하여도 대부분 환급이 가능함으로 이 과정을 잘 모른다면 전문가나 지인등에게 문의하여 환급을 받는 것을 추천드린다. 

(기본 공제만 하여도 1인 150만원임으로 1년에 1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에 기본 세액공제 등 기본으로 제공되는 세금공제혜택이 있다.)

 

만약 마이너스로 환급금액이 확인되었다면 이걸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라고 너무 후회할 필요는 없다. 위의 지급명세서 등은 최근 5년까지 확인이 가능함으로 소득세 환급금이 있었다면 지난 5년까지의 소득세 금액을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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