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다.
직장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5월에 따로 신고해 줄 필요가 없지만
사업자 혹은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이 있거나
사업자 등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연말정산과 같은 원리로 한 해의 총 세금을 계산하여 작년 한 해동안 세금을 더 내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내었다면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근로자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의 차이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블로그 내 다른 글에서 서술을 많이 하였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 해동안 벌어들인 총 금액과 기 납부한 총 세금에서 위의 계산법에 따라 한 해 동안 총 납부하였어야 할 소득세 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이다.
근로자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세금을 적용하지 않는 금액 등)을 빼준 후 이를 소득에 따른 세율표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 계산된 세금에서 세액을 감면해주는 세액공제를 등을 적용하여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되거나 미리 납부된 세금 등)과 비교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직장근로자나 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원리는 모두 같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원리도 같다.
결국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 55조의 소득구간에 따른 세율표(종합소득 과세표준)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된다.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근로자 소득은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결정하는 반면 사업자 소득은 필요경비라는 것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된다.
소위 말하는 경비처리, 비용처리한다. 사업자 비용 처리된다... 등의 말하는 것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래서 근로자 지갑이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다. 사업자의 소득은 비용처리 등을 통해 소득을 줄일 수 있지만 따로 경비처리를 할 것이 없는 근로자는 유리지갑처럼 근로자의 수입(과세표준)이 훤히 확인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매겨지는 소득을 신고할 때 상대적으로 사업자의 비해 과세표준의 확정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적다.)
소득세법 19조에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사업자의 소득은 소득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필요한 경비가 있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다.
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산
그럼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등에는 필요경비로 규정되는 것들이 있고 이 외에도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 방법,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규정이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55조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 임업,양잠업의 경비,
- 가축 및 가금비
- 종업원의 급여
-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관리비, 유지비, 임차료, 손해보험료)
-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조건 있음)
-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대손금, 직원회식비, 훈련비, 운영비, 개발비 등
- 회비, 경비 등
사업자 장부의 작성
이렇게 사업자는 사업자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소득에 포함할지 소득에서 공제할지를 결정하고 기록해야 두어야 한다.
상품의 매입 가격이 얼마인 지, 종업원의 급여를 주고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하여도 이를 총소득금액(매출금액 등)에서 제외시켜주지 않으면 벌어들인 모든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게 되는 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장부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를 토대로 총소득금액과 총 필요경비 등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등에 이 최종금액을 입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국세청에서 장부 등을 소명하라할 시 제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업자 장부의 종류는 간편 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는 데 이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복식부기 의무자 대상의 경우에는 간편 장부가 아닌 복식부기의 형식의 장부로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과정이 복잡하여 사업자라면 보통 세무사 등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는 데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세무사는 많은 사업자 등을 상대하기 때문에 보통 일일이 작은 경비 내역까지는 확인해주기가 어렵다.
사업자의 필요경비 처리항목 등을 알고 있다면 사업을 하면서 필요경비 등에 해당하는 항목등을 꼼꼼히 기록해두었다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처리(필요경비처리)를 하여 종합 소득세를 절세하여 환급금액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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