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직장 근로자들의 한 해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장 근로자 외의 해당하는 경우 한 해 소득분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기간
직장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은 정확히 1월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hometax.go.kr)를 통해 1월 15일 이후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2월 말에 확인이 가능하며 환급세액이 있다면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3개월 이내 수령이 가능하다.
만약 연말정산 신고제출 완료 후 수정할 것이 있으면 경정청구 메뉴에서 수정이 가능하다.
(홈택스 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메뉴에서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보통 직장근로자는 1월 15일 이후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고 그 외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된다.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지만 이 때도 못했으면 8월부터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5년전의 소득세까지 청구 혹은 신고가 가능함으로 신고 후에도 후에 수정할 수 있고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한 해가 존재한다면
기한 후 신고등도 가능하다.
참고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법에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표준 정해버리고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있다..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을 적게 정해줄 리도 없고.. 따라서 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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