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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회사(사업자)등이 제출한 소득지급명세서 확인방법(근로자 및 사업자)

by yesmu4 20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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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확인 가능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즉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라면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즉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연말정산 등이 끝나고 나면 제출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 제출한 다음의 서류 등이 조회 가능하다.

 

지급명세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

이 서류등은 회사에서 이 근로자에게 세금 얼마 때고 작년 한 해동안 이렇게 월급을 주었소하는 내용인 것이다.

혹시나 홈택스에서 확인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회사가 주지도 않은 비과세항목(연구개발비 등) 이라는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제 근로자가 받는 수령액은 관계없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편법으로 세금을 덜 낼 수는 있다.)

회사가 제출한 각종 지급명세서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서류 출력 등도 가능하다.

 

사업자 확인 가능서류(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라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 프리랜서 등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혹은 회사등으로부터 지급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명세서 등 제출 내역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들어가 My 홈택스를 들어간다.

예전에 이것은 MyNTS 메뉴이였지만 MY 홈택스로 바뀌었다. 

이곳에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각종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My홈택스 메뉴
국세청 My홈택스 메뉴

 

My홈택스 메뉴에 들어간 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클릭해주면 된다. 

​이 곳에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각종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제출서류확인법
연말정산제출서류확인법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가 국세청으로 넘어간 후에 조회가 가능하니 2월 말이 지나면 작년 소득관련 지급명세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전에 제출된 서류도 모두 확인 가능하고 지난 서류만 참고해보아도 회사가 나의 소득을 잘 신고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비교하다보면 가끔 회사가 신고한 비과세 급여 등에서 내가 지급받지 않은 금액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 데

회사마다 이유가 다르겠지만 사실 근로자가 직접 지급받지 않은 금액을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했다고 신고하는 것은 주지 않은 돈을 주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되지만 사실 근로자에게는 피해가 갈 것은 없다.

비과세 항목의 급여는 어차피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 대상이 아님으로 회사가 비과세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많은 돈을 지급하였다고 해서 근로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회사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

 

 

 

근로자라면 금년도의 연말정산 신고분 것은 회사제출 완료일인 2월 말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

회사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적이 없었다면 최근 약 5년 치를제출했던 국세청 서류와 나의 급여 등이 모두 신고가 잘 되어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하는 데 즉 회사가 근로자에게 1년 동안 총얼마를 지급했었고 세금으로 얼마를 공제하고 지급했는지.. 비과세 급여로 무엇을 지급했는 지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원천징수증을 잘 들여다보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이해할 수 있다면 앞으로 근로자로서 일을 하면서 절세의 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우선 작년의 신고된 것을 참고하고 올해 회사 신고가 끝나면 또 한 번 참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원천징수영수증해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원천징수영수증해설)

연말정산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냥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 들어가 클릭하고 나면 끝나는 것일까? 만약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가 모호한 근로자라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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