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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자동차 구입시 세금과 취득세 (전기차 혜택)

by yesmu4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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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 시에 내는 세금은 개별소비세(공급가액의 3.5% 혹은 5%),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있는 데 이 금액들은 자동차 금액을 지불할 때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라 세금을 낸다는 기분은 들지 않는다. 자동차 회사에서도 보통 이 금액 등을 다 포함하여 가격을 공시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2022년 6월 30일까지 3.5%의 탄력 세율 적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의해 3.5% 혹은 5%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서 가격을 공시할 때 신차 팸플릿 등을 보면 개별소비세 3.5% 적용할 때와 5% 적용할 때의 가격을 공시해놓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대리점 등에 자동차 가격을 지불한 후 차량등록관청에 차량을 등록하러 가면 이 자동차 금액 말고도 따로 내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이다. 

예전에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2%와 등록세 5%를 따로 납부하였는 데

2011년부터 취득세로 통합되어 자동차 구입을 하고 차량등록관청에 취득세(보통 취득가액의 7%) 를 납부하게 된다.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취득 당시 가액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정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취득 가액은 대리점 등에 지불하게 되는 금액이 아니라 공장가격의 7%이다.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2.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 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 2%

3. 그 외 (거의 해당없음)
√ 비영업용 자동차: 5%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 영업용 자동차: 4%

지방세법 제 12조 차량 취득세율
지방세법 제 12조 차량 취득세율

 

 

 

 

비영업용 자동차의 범위(참고)

 

 

 

전기차의 취득세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 이렇게 계산된 취득세액에서 140만 원을 빼주면 된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 66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 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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