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새로 구입하여 자동차보험을 새로 가입하려고 할 때 혹은 자동차 보험 명의를 바꿀 때
다이렉트 보험 등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보험료가 예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조회가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부부의 경우 차량을 계속 한 사람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을 유지해오다가 무사고에 운전경력이 늘어나면서 보험료도 줄어드게 되는 데
그러다가 남편이나 아내의 이름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보험을 가입하려 할 때 보험료가 2배정도가 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부부라 할 지라도 새로 가입하려는 사람의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신규가입과 같은 보험료가 계산되는 것이다.
차량 명의를 바꾸거나 새로이 보험가입을 할 때 항상 확인해봐야할 것이 가입자의 운전경력이 인정되고 있는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경력자로 보험가입이 되어서 자동차 보험료가 2배이상으로 계산된다.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되는 기준 중 하나가 가입자의 운전경력인 데 실제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아도 본인의 운전경력이 인정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를 2016년에 개선하였는 데 즉 기존에 기명피보험자에 1명만 운전자 경력을 인정해오던 것을 최대 2명까지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보통 다이렉트 보험의 경우 이 메뉴가 따로 있어 처음 보험 가입을 할 때 같이 등록을 해주거나 만약 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 문의를 하여 자신의 운전경력이 인정되고 있는 지를 확인해보고 안 되어있다면 등록 요청을 하거나 보험사 홈페이지 등의 운전자 정보 변경 메뉴 등에서 가입경력 인정자를 등록하면 된다.
그 후에 다시 보험료 확인을 해보면 보험료가 낮아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그런 거 없다고 보험사에서 다른 소리를 하면 하단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조하시라고 안내를 해주면 진행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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