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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자동차세 계산과 연납신청할인

by yesmu4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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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항목 중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라는 항목으로 자동차세를 매년 납부하는 데
보통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1년 치 세금)을 2번 혹은 4번으로 나뉘어서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모두 1월에 모두 연납을 하면 약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계산법

1. 승용자동차

지방세법 127조에 자동차 보유세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지방세법 126조


1,600cc의 경우 224000원이 되고 

2000cc의 경우 1600x140= 224000원 + 400x200 = 80000원하여 30만 4000원이 된다. 

이 금액에 지방교육세를 더해주어야 하는 데 
보유기간 3년부터는 다음의 식에 의해 조금씩 할인을 해주는 데 차를 12년 이상 보유하면 50% 할인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지방세에 지방교육세라는 명목으로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30%)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지방세법 150조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그러니 2,000cc  기준으로는 304,000원에 91,200원을 더하여 395,200원이 된다. 

2,500cc의 경우 525,200원 .

 


2.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는 지방세법 시행령 123조에 의해 그밖에 자동차로 분류되어 비영업용일 경우 10만 원이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총 연세액이 13만 원이다.
승용차 2000cc 가 395,200 원인 것에 비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123조


3.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경우 다음의 표와 같다. 비영업용 소형 일반버스의 경우 65000원이다.
역시 큰 차는 할인 받는다.

소형 일반버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 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가목의 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라목의 대형 일반버스 외의 버스

 

 

4. 특수자동차 및 3륜 이하 소형 자동차

 

법에서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나뉘었으며 구입하려 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종류에 관한 사항이 더 궁금하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123조를 참조하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이렇게 정해진 자동차세는 연 기준으로 1월부터 고지서가 날아오게 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임으로 지방세의 관한 업무는 대부분 wetax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한 번에 1년 치를 모두 납부하면 약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데 연납 신청하는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라면 연납의 경우 서울시 etax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니 wetax홈페이지가 아닌 서울시 etax로 접속을 하여야 한다.
모바일의 경우 서울시 세금납부 모바일앱 STAX를 이용한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이 많은 쪽의 가족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색 후 차량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아내 혹은 남편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 등이 필요하나 사이트에 따라 맥 OS접속이 제한되는 것도 있으니 모바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모바일로 납부할 경우 납부 시에 모바일 지로 앱으로 연결이 되며 본인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 wetax 홈페이지 사이트의 경우 간편 인증(카카오 인증 등)으로 본인인증을 마친 후 비회원으로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할인율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할인율이 높으나 자동차를 새로 구매했거나 1월에 연납신청을 못했다면 3월 6월 9월에라도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2월 3일까지 연납신청이 가능하고 연납 할인율 (세액공제) 범위는 1월에 연납 시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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