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 시 원칙상 채권 구입이 의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채권 매입이 의무이지만 대부분 채권 할인제도 등을 통해 채권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음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채권구입사실이 생각난다면 바로 확인하여 환급받자.
10년 전에 자동차를 구매할 시 채권을 샀는 지 바로 넘겼는 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채권 환급금이 있을 수 있음으로
은행에 지역개발채권(혹은 도시철도채권)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환급금이 2391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지방공기업법과 도시철도법 등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을 때, 자동차 등록 등을 할 때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게 되어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공채할인제도를 이용하여 채권 등을 직접 매입하지 않기도 하지만 자동차 등 구입 시 채권을 매입하였다면 만기가 되면 이 금액을 받아야 하는 데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하여 찾아가지 않았다면 이 금액들이 잠자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등을 구입하고나서 채권만기가 되면 과거에는 채권환급금을 받기 위해 은행에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3월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중이라고 한다.
환급방법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로그인한 후 미환급금 채권 온라인 조회신청을 하라고 안내가 되어있지만 실제 메뉴를 찾기가 힘들다. 아직 여러 은행이 구체적인 방법이 안내가 되어있지는 않으나 하나은행의 경우 모바일에서도 간단히 조회가 가능하다.
하나은행의 경우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메뉴가 있어서 보유 중인 채권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한 후 검색창에 공과금을 검색하여 지역개발채권을 선택한 후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여기서 조회가 되지 않으면 주거래은행에 유선상으로 문의하여 환급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빠를 것이다.
현재 농협은행의 경우도 인터넷과 모바일 모두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온라인만 가능하고 하니
차량을 약 5년 전에 구입한 적이 있으면 직접 거래은행에 유선으로 안내를 받는 것이 확실한 방법같아 보인다.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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