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정보52 전기차 충전구역 및 주차 과태료, 신고방법 전기차 충전구역 및 주차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와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차량의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 위반 내용: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 과태료: 10만 원. • 관련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7항 및 제16조 제2항. 2. 전기차의 충전구역 내 장시간 주차: • 위반 내용: • 급속 충전기: 1시간 초과 주차. • 완속 충전기: 14시간 초과 주차. • 과태료: 10만 원. • 관련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 제1항 및 제21조. 3. .. 2025. 1. 14. 유로도로법에 따른 통행료 납부 감면 대상 및 감면율 적용 대상 유료도로법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과 감면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관련 법령 조항과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작전용 차량 및 경찰작전용 차량: • 군작전 수행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소지하거나,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한 차량. • 구급차량, 구호차량 및 소방활동 차량: • 해당 목적에 사용되며,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한 차량.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소유 차량: • 비영업용 차량 중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2025. 1. 14.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및 감면 혜택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및 감면 혜택 혼잡통행료 • 금액: 2,000원(경형 승용차: 1,000원) • 징수 시간:평일 오전 7시 ~ 오후 9시(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 • 징수 구간:남산 1, 3호 터널 도심 방향 (2024년 1월 15일부터) • 징수 대상: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감면 및 면제 혜택 1. 50% 감면: • 경형 승용차 (1000cc 미만, 예: 티코, 마티즈, 모닝) 2. 면제: • 저공해자동차 (제1종 및 제2종)(제3종 감면 혜택 종료: 2021년 4월 7일) • 서울시 다자녀 등록 차량(서울 거주 2자녀 이상 가구, 막내 자녀 18세 이하) 납부 방법 • 현금 • 선·후불 교통카드 유의사항 • 혜택 적용 여부는 차량 등록 정보에 따라 자.. 2025. 1. 14. 매매시 차량 가격 0원으로 하면? (차량 시가표준액) 가족 간 자동차 매매 시 매매 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면 과세 기준이 **최초 과세표준액(과표 기준)**을 따르게 된다는 규정은 주로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기준 1. 지방세법 제10조 (취득가액의 기준) •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낮을 경우, **표준 취득가액(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취득가액 불분명 시 과세표준의 산정) • 가족 간 거래 등에서 0원이나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 기재된 경우, 자동차의 **표준가액(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3. 자동차 시가표준액 •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자동차 시가표준액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이 표준액은 차.. 2025. 1. 10. 이전 1 2 3 4 5 6 7 8 ··· 1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