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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및 감면 혜택
혼잡통행료
• 금액: 2,000원
(경형 승용차: 1,000원)
• 징수 시간:
평일 오전 7시 ~ 오후 9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
• 징수 구간:
남산 1, 3호 터널 도심 방향 (2024년 1월 15일부터)
• 징수 대상: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감면 및 면제 혜택
1. 50% 감면:
• 경형 승용차 (1000cc 미만, 예: 티코, 마티즈, 모닝)
2. 면제:
• 저공해자동차 (제1종 및 제2종)
(제3종 감면 혜택 종료: 2021년 4월 7일)
• 서울시 다자녀 등록 차량
(서울 거주 2자녀 이상 가구, 막내 자녀 18세 이하)
납부 방법
• 현금
• 선·후불 교통카드
유의사항
• 혜택 적용 여부는 차량 등록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관련 문의는 서울시설공단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traffic/toll/guide.jsp
혼잡통행료 안내 | 도로교통업무>혼잡통행료징수
공단은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도심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 남산 1,3 호 터널 통과 차량(도심,강남 양방향)에 대하여 1996년 11월 11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
www.sisu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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