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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및 감면 혜택

by yesmu4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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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및 감면 혜택

 

혼잡통행료

금액: 2,000원

(경형 승용차: 1,000원)

징수 시간:

평일 오전 7시 ~ 오후 9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

징수 구간:

남산 1, 3호 터널 도심 방향 (2024년 1월 15일부터)

징수 대상: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감면 및 면제 혜택

1. 50% 감면:

경형 승용차 (1000cc 미만, 예: 티코, 마티즈, 모닝)

2. 면제:

저공해자동차 (제1종 및 제2종)

(제3종 감면 혜택 종료: 2021년 4월 7일)

서울시 다자녀 등록 차량

(서울 거주 2자녀 이상 가구, 막내 자녀 18세 이하)

 

납부 방법

현금

선·후불 교통카드

 

유의사항

혜택 적용 여부는 차량 등록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설공단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traffic/toll/guide.jsp

 

혼잡통행료 안내 | 도로교통업무>혼잡통행료징수

공단은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도심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 남산 1,3 호 터널 통과 차량(도심,강남 양방향)에 대하여 1996년 11월 11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

www.sisu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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