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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전기차 충전구역 및 주차 과태료, 신고방법

by yesmu4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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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및 주차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와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차량의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내용: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

관련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7항 및 제16조 제2항.

2. 전기차의 충전구역 내 장시간 주차:

위반 내용:

급속 충전기: 1시간 초과 주차.

완속 충전기: 14시간 초과 주차.

과태료: 10만 원.

관련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 제1항 및 제21조.

3. 충전 방해 행위:

위반 내용: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차량 이동 방해 등.

과태료: 10만 원.

관련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8항 및 제16조 제1항.

4. 충전시설 및 표시 훼손:

위반 내용: 충전시설의 고의적 훼손, 구획선 및 표지 훼손 등.

과태료: 20만 원.

관련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별표.

 

 

 

 

2. 신고 방법: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앱 설치 및 실행: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2. 신고 절차:

앱 실행 후 ‘불법주정차’ 메뉴에서 ‘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합니다.

위반 사항을 증명할 사진을 촬영하여 업로드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고를 완료합니다.

 

유의사항:

충전 완료 후에는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켜 다른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모두의 편의를 위한 공간이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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