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과 감면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관련 법령 조항과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작전용 차량 및 경찰작전용 차량:
• 군작전 수행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소지하거나,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한 차량.
• 구급차량, 구호차량 및 소방활동 차량:
• 해당 목적에 사용되며,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한 차량.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소유 차량:
• 비영업용 차량 중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 경형자동차: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 출·퇴근 시간대 단거리 이용 차량: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서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가 20km 미만인 구간을 출·퇴근 시간대(오전 5시9시, 오후 6시10시)에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
• 심야시간대 고속국도 이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 심야시간대(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2. 감면율 적용 기준
감면율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통행료의 100% 감면:
•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 차량.
• 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또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 설날, 추석 등 명절 기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
• 통행료의 50% 감면:
• 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또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한 차량.
• 출·퇴근 시간대에 단거리(20km 미만)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 심야시간대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
• 통행료의 30% 감면:
• 심야시간대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운행 시간 비율이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차량.
• 통행료의 20% 감면:
• 출·퇴근 시간대에 단거리(20km 미만)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중 일부.
3. 감면 대상 확인 및 절차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감면 대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제출하거나,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은 대상자가 실제로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감면 혜택을 부정하게 이용할 경우, 벌금 및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별 감면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해당 도로 운영 기관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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