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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유로도로법에 따른 통행료 납부 감면 대상 및 감면율 적용 대상

by yesmu4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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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과 감면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관련 법령 조항과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작전용 차량 및 경찰작전용 차량:

군작전 수행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소지하거나,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한 차량.

구급차량, 구호차량 및 소방활동 차량:

해당 목적에 사용되며,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한 차량.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소유 차량:

비영업용 차량 중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출·퇴근 시간대 단거리 이용 차량: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서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가 20km 미만인 구간을 출·퇴근 시간대(오전 5시9시, 오후 6시10시)에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

심야시간대 고속국도 이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심야시간대(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2. 감면율 적용 기준

 

감면율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통행료의 100% 감면: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 차량.

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또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설날, 추석 등 명절 기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

통행료의 50% 감면:

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또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한 차량.

출·퇴근 시간대에 단거리(20km 미만)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심야시간대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

통행료의 30% 감면:

심야시간대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운행 시간 비율이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차량.

통행료의 20% 감면:

출·퇴근 시간대에 단거리(20km 미만)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중 일부.

 

3. 감면 대상 확인 및 절차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감면 대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제출하거나,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유의사항

감면 혜택은 대상자가 실제로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감면 혜택을 부정하게 이용할 경우, 벌금 및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별 감면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해당 도로 운영 기관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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