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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국민연금 돌려받는 방법

by yesmu4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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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0세 이후에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반환일시금 제도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반환일시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

만 60세 도달 시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망한 경우 (유족이 청구)

 

청구 시한:

만 60세 도달로 인한 경우: 10년 이내

국적 상실, 국외 이주, 사망 등의 경우: 5년 이내

 


2. 임의계속가입 제도

 

만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5세까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 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반환일시금을 수령했거나 60세 이전에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과거 반환일시금 반납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 수령 자격을 다시 획득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4. 추후 납부(추납) 제도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하거나 연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5. 해외 이주 및 국적 상실자의 반환일시금 청구

 

해외 이주나 국적 상실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적 상실일 또는 해외 이주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후에는 청구 권리가 소멸됩니다. 

 


추가 정보 및 신청 방법: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문의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영상 참고: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GCYaSoR63Ak?si=SxVI8wfXneiDnIDB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는 「국민연금법」 제7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77조: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요건:

1.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지급 금액: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예: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한 금액

 

청구 시한: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등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후에는 청구 권리가 소멸됩니다.

 


🔗 관련 법령 링크

국민연금법 제77조 (반환일시금)

국민연금법 전문

 


더 자세한 내용이나 반환일시금 청구 절차에 대한 안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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