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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베트남 공증이란?

by yesmu4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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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일을 하러 갈 때 공증을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영문이나 한글로 된 서류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공증 사무소 등에서 공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서류상 공증서류를 "notarized" 라고 표현하는 데 보통 "translated into Vietnamese and notary certified copy"라는 표현을 쓴다. 즉 서류를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공증을 받아오라는 말이다. 

 

베트남 입국 전 베트남 대사관 공증을 받아오라고 하면 한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 등에 공증 스티커를 받아와야 하는 데 서류 한 장당 5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시간도 최소 2-3일에서 1주일은 걸린다. 대사관 공증은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그 서류를 인정해 준다는 것으로 돈도 많이 들고 직접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대사관 인증이 필요한 서류가 아닌 일반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것은 한국에도 여러 사무소가 있다. 특히 대사관 앞에 가면 공증 사무소라고 하여 관련 서류등을 공증해주고 한국이나 영어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해주는 곳이 있다. 혹은 인터넷에 공증사무소를 검색하여도 공증을 해주는 업체가 많이 있다. 

 이런 곳은 한국에서 전한국어나 영어고 된 서류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공증해주는 업체인 것이다. 아무래도 한국은 인건비가 비싼 편이라 간단한 서류 한장에도 비용이 조금 비싼 편이다. 서로 한국어가 통하고 비용 등의 입금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베트남 사무소의 서류 공증
베트남 사무소의 서류 공증의 예 (cong chung- 이라는 도장이 있다.)

 

 하지만 베트남의 있는 공증 사무소를 이용한다면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베트남 안에 있는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해주는 것이니 관련 서류등을 이메일로 보내 직접 공증 서류를 베트남 내에 있는 회사로 보내기도 용이하다. 

 

다만 이메일에 영어를 써서 요청해야 하고 비용을 입금을 해야 작업을 해주는 데 비용 입금을 베트남 계좌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베트남 공증 사무소와 한국 공증 사무소의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비용차이가 많이 나서 베트남 내에 공증 사무소를 알고 있다면 이메일 등으로 서류 번역과 공증을 요청할 수 있다. 

베트남어로 공증은 "Công chứng" 이라는 단어를 쓰며 관련서류를 베트남어로 번역한 후 그 번역한 서류에 어디 사무실 누구에 의해서 번역되었음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번역가가 어디 회사에서 일하는 누구임으로 이 번역 내용을 믿어도 된다는 것이다. 

사실 간단한 작업인 데 공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거창하게 느껴진다. "Công chứng" 이라는 단어검색을 하면 베트남 안에 있는 관련사무소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번역기 등의 도움을 받으면 베트남 내에 공증사무소와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공증이 아닌 베트남 대사관 공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베트남 대사관에 공증을 받기 전에 대한민국 외교부 등에서 관련 서류의 도장을 받은 후 베트남 대사관으로 가서 공증을 받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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