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분으로 자동차나 중고자동차 등을 매수하였다면 차량에 따라 흔히 말하는 사업자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카니발, 레이, 스파크 등은 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감가상각처리도 가능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먼저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의 차이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여기서 매입세액이 늘어날수록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으로 만약 중고자동차도 매입세액으로 잡을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동차이다.
즉 사업자의 일반 자동차의 구입을 위한 비용의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가 되고 이는 배기량 1000 시시 이하로 길이가 3.6미터 이하, 폭 1.6미터 이하인 것,
125 씨씨 이하의 이륜자동차, 정원이 8명 이상인 것 등은 공제제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가 공제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9인승 차량으로는 카니발이 있고 , 1000시시 이하인 모닝, 스파크, 레이 등이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 자동차를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업종은 구입비용을 부가가치세의 매입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이 자동차 매입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업자의 일반 자동차(9인승 이상, 1000 시시 이하 제외)의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득세법 필요경비 제외항목 (불산입) -소득세법 33조의 2
소득세법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데 자동차 유지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 중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 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
1. 업무용 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 승용차별로 8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 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 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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