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터넷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by yesmu4 2022. 3. 6.
반응형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기업과 청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기업입장에서는 일정 조건의 15세~34세의 청년들을 고용하면 최장 12개월동안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현재 많은 사업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청년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쉽게 말해 청년들 일 시켜주면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2020년에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였음) 

현재 2022년 1월부터는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2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며 대상은 5인이상 중소기업이라고 나와있지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예외를 두었는 데

청년일자리도약사업 안내에 의하면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업종, 문화컨텐츠산업, 신 에너지 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이 외에도 많음)관련업종의 경우에도 지원을 해준다.

업종코드들을 확인해보면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어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포함될 확률이 많으니

업종코드를 아래화일에서 확인해보면 본인의 사업장도 포함될 확률이 많다. 

 

특히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도 포함되어 있어 5인 미만의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사업체도 이 제도등을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인적자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사업체가 지원금대상이다)


 

 

 

청년일자리장려금 안내문에 별첨으로 5인미만 지원 업종코드가 안내되어 있으며 별첨 페이지만 해도 10페이지가 넘음으로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관련업종 예시(이 외에도 많음)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이트에 아래의 첨부화일과 함께 안내가 상세히 되어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맥시머스

www.work.go.kr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홈페이지 게시).pdf
1.95MB
2201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FAQ(기업안내용).pdf
0.78MB

 

 

 

지원대상의 청년으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 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지침에서 자세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귀찮다고 신청을 꺼리지 말고 실제 이 제도를 연결해주고 돈을 받는 사업체도 있을 정도이니

확인하여 신청하여 사업체 확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예시

 

 

위에 노동고용부 청년일자리누리집 사이트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도 가능하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