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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정보

아동수당 연령확대(사전신청 않으면)

by yesmu4 2022.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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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아동수당법에 의해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만 7세미만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2년 4월 1일부터 만 8세미만의 아동에게도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바뀌었다. 

 

 

 

아동수당법 제4조
아동수당법 제4조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아동수당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2014년 2월 ~ 2015년 3월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은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지에 오타가 있는 듯)

 

복지로 공지

 

사전신청기간은 22년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또한 2014년 2월 생부터 2015년 3월생 출생아이들은 4월에 소급지급한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안내문에 따른다. 

 

 

 

사전신청 대상일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평일에는 전화문의가 가능하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복지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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