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산불로 인해 울진과 삼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가에서 해당지역에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는 데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부터
생계안정 지원부터 건출물의 복구비 지원, 융자,보증 이자의 감면 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복구비와, 구호 생계안정지원 등을 지원하게 되어있다.
만약 농업,어업,임업 염생산업에 피해도 입은 경우에도 지원이 되며 특히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납부유예가 지원된다.
세금과 보험료 혜택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 보험료,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경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경감고시 등을 통하여 고시가 되어있는 데 국세, 지방세,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도 감면이 이루어짐으로 관계 법령을 확인하면 감면금액을 알 수 있다.
재난지원금, 생활안정지원, 재난복구비 지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이번 화재로 재난을 입은 구성원등은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지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원활한 복구를 위해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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