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대한민국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이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있다.
1. 재산 기본공제 확대
기존에는 재산에 대해 5,000만 원까지 공제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기본공제 금액이 1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액을 계산한 후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2023년에는 3.7억 원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3.2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보험료가 낮아진다.
2. 자동차 관련 보험료 폐지
2024년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되던 자동차 관련 보험료가 폐지된다.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부과가 도입된 이후 35년 만의 큰 변화이다. 이를 통해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약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소득 점수 산정 방법
연소득 33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을 점수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소득 점수 환산 계산식은 '95.259 + (소득 금액 - 336만 원) × 0.2837112'로, 연간 소득에서 336만 원을 뺀 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점수를 산출한다.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하며, 근로 및 연금 소득은 50%, 사업 및 기타 소득은 100%를 반영한다.
4. 전월세 관련 조정
전월세 계약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전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조정된다. 무상 거주하는 경우에도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5. 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지만,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부터 인상된다. 건강보험료 계산 시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계산되므로, 이에 대한 변경 사항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소득과 재산에 따른 공제 항목의 확대와 자동차 관련 보험료 폐지가 주된 내용이다. 보험료 계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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