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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하는 법 (확인가능자와 관련법령)

by yesmu4 202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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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등) 제3항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에 관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항

✔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며,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함

 


2️⃣ 누가 확인할 수 있는지 (이해관계인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조(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제1항
법 제3조의6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

 

  1. 임대인 또는 임차인
  2. 해당 주택의 소유자
  3. 해당 주택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를 가진 자
  4.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등)
  5.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6. 그 밖에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 경매참가자, 금융기관, 선순위 권리자 등도 여기에 포함

✔ 단순 제3자는 해당하지 않음

 


 

3️⃣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공 가능한 정보

 

  1. 확정일자 부여 여부
  2. 확정일자 부여 일자
  3.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4. 보증금의 액수
  5. 임대차 기간

 

➡️✔ 실무에서 말하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법적 구성 요소

 


 

4️⃣ 확인(열람·제공) 방법의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5️⃣ 정리 표 (조문 단위 요약)

구분법령조문

확인 가능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
이해관계인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
제공 정보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확인·신청 방법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규칙 제6조

 


 

6️⃣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줄 정리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에 따라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만
같은 시행령 제5조 제2항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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