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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등) 제3항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에 관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항
✔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며,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함

2️⃣ 누가 확인할 수 있는지 (이해관계인의 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조(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제1항
법 제3조의6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
- 임대인 또는 임차인
- 해당 주택의 소유자
- 해당 주택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를 가진 자
-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등)
-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 그 밖에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 경매참가자, 금융기관, 선순위 권리자 등도 여기에 포함
✔ 단순 제3자는 해당하지 않음
3️⃣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공 가능한 정보
- 확정일자 부여 여부
- 확정일자 부여 일자
-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 보증금의 액수
- 임대차 기간
➡️✔ 실무에서 말하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법적 구성 요소
4️⃣ 확인(열람·제공) 방법의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5️⃣ 정리 표 (조문 단위 요약)
구분법령조문
| 확인 가능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3조의6 제3항 |
| 이해관계인 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제5조 제1항 각 호 |
| 제공 정보 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제5조 제2항 |
| 확인·신청 방법 |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규칙 | 제6조 |
6️⃣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줄 정리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에 따라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만
같은 시행령 제5조 제2항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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