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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 주택 중개보수란?
공인중개사가 주택의 매매·임대차(전·월세) 중개를 해준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보수를 말하며,
법에서 정한 ‘상한요율’ 이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요율이므로, 반드시 그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 가능)
2. 중개보수 산정 기준 : “거래금액”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합니다.
거래유형별 거래금액 정의
- 매매: 매매가격
- 전세: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월세 환산금액)
3. 주택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상한요율
① 주택 매매
거래금액상한요율
| 5천만 원 미만 | 0.6% |
|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 |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4% |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5%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6% |
| 15억 원 이상 | 0.7% |
② 주택 임대차 (전세)
거래금액상한요율
| 5천만 원 미만 | 0.5% |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3% |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4% |
| 12억 원 이상 | 0.5% |
4. 월세가 있는 경우 거래금액 계산 방법 (⭐ 중요)
① 기본 원칙
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 + 월세 환산금액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② 월세 환산 방법
- 월세 × 100
- 단, 환산금액이 보증금의 70%를 초과하면,
👉 월세 × 70으로 제한
③ 계산 공식
거래금액 = 보증금 + min(월세 × 100, 보증금 × 70%)
④ 예시
보증금 1억 원 / 월세 50만 원
- 월세 환산: 50만 원 × 100 = 5천만 원
- 보증금의 70%: 7천만 원
→ 5천만 원이 더 작으므로 그대로 사용
✅ 거래금액 = 1억 + 5천만 = 1억 5천만 원
→ 임대차 1억~6억 구간
→ 상한요율 0.3% 적용
5. 월세 계약의 중개보수 상한요율
월세도 **임대차 요율(전세 요율과 동일)**을 적용합니다.
거래금액상한요율
| 5천만 원 미만 | 0.5% |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3% |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4% |
| 12억 원 이상 | 0.5% |
6. 중개보수의 법적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 중개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요율 및 거래금액 산정 방식 규정
- 각 시·도 조례
- 실제 적용 요율은 상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름
(현재 대부분 지역은 동일한 상한요율 적용)
- 실제 적용 요율은 상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름
7. 꼭 알아둘 점
- ❌ 상한요율 초과 청구는 불법
- ⭕ 상한요율 이내에서만 중개보수 협의 가능
- ⭕ 부가가치세(VAT)는 별도 청구 가능

월세가 있는 경우,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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