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by yesmu4 2026. 1. 18.
반응형

 

 

 

1. 공인중개사 주택 중개보수란?

공인중개사가 주택의 매매·임대차(전·월세) 중개를 해준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보수를 말하며,
법에서 정한 ‘상한요율’ 이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요율이므로, 반드시 그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 가능)


2. 중개보수 산정 기준 : “거래금액”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합니다.

거래유형별 거래금액 정의

  • 매매: 매매가격
  • 전세: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월세 환산금액)

3. 주택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상한요율

① 주택 매매

거래금액상한요율

5천만 원 미만 0.6%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0.5%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0.4%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0.5%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0.6%
15억 원 이상 0.7%

② 주택 임대차 (전세)

거래금액상한요율

5천만 원 미만 0.5%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0.4%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0.3%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0.4%
12억 원 이상 0.5%

4. 월세가 있는 경우 거래금액 계산 방법 (⭐ 중요)

① 기본 원칙

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 + 월세 환산금액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② 월세 환산 방법

  • 월세 × 100
  • 단, 환산금액이 보증금의 70%를 초과하면,
    👉 월세 × 70으로 제한

③ 계산 공식

거래금액 = 보증금 + min(월세 × 100, 보증금 × 70%)

④ 예시

보증금 1억 원 / 월세 50만 원

  • 월세 환산: 50만 원 × 100 = 5천만 원
  • 보증금의 70%: 7천만 원
    → 5천만 원이 더 작으므로 그대로 사용

✅ 거래금액 = 1억 + 5천만 = 1억 5천만 원

→ 임대차 1억~6억 구간
상한요율 0.3% 적용


5. 월세 계약의 중개보수 상한요율

월세도 **임대차 요율(전세 요율과 동일)**을 적용합니다.

거래금액상한요율

5천만 원 미만 0.5%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0.4%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0.3%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0.4%
12억 원 이상 0.5%

6. 중개보수의 법적 근거

  1. 공인중개사법 제32조
    • 중개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요율거래금액 산정 방식 규정
  3. 각 시·도 조례
    • 실제 적용 요율은 상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름
      (현재 대부분 지역은 동일한 상한요율 적용)

7. 꼭 알아둘 점

  • ❌ 상한요율 초과 청구는 불법
  • ⭕ 상한요율 이내에서만 중개보수 협의 가능
  • ⭕ 부가가치세(VAT)는 별도 청구 가능

 

 

월세가 있는 경우,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