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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입세대 열람원 조회 가능인 (주민등록법)

by yesmu4 2026.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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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2.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려는 자

 

 가.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경우

 라.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마.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 1) 주민등록법(대한민국) — 전입세대 확인 관련 근거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 이 조문이 바로 전입세대열람원(전입세대확인서)을 열람‧교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 해당 법령은 2025.1.21. 개정된 최신 법령 기준입니다. 

 

조문 핵심 내용

 

  1. 전입세대확인서란?
    • 주민등록표 중 해당 건물이나 시설 소재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주 및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이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형태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 열람·교부 신청권자
    • 건물·시설의 소유자, 세대원, 임차인, 임대차 계약자 등 당사자
    • 해당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
    • 경매참가자, 신용조사회사관련 법령상 필요한 자, 금융회사, 집행관, 국가·지자체 공무상 필요할 때
    • 위와 같은 경우 법령으로 열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열람·교부 방법
    • 전산정보시스템(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합니다. 

 


 

📌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열람 절차·범위 등 구체적 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 이 규칙이 전입세대열람원의 실제 발급과 열람 절차,
  • 열람 대상 자료의 범위,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제도는 주민등록법과 별도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하는 하위 규칙입니다. 
  • 신청자는 별지 제15호 서식 등 규칙에서 정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열람 범위는 주민등록표 상 해당 건물·시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 세대주 및
    • 동거인
    • 성명과 전입일자 등을 제한적으로 열람합니다. 
  •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만 제공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예: 본인동의 없이 성만 표기 등, 과거 규정). 

 


 

📌 3) 적용과 이해

 

 

📍 열람과 관련된 법적 정리

 

  • **상위법(주민등록법)**이 열람권의 근거와 자격을 규정합니다.
  • **하위법(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은 열람 방법, 신청 절차, 서식, 열람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 4) 실제 민원 안내와 근거 관계

 

  • 대구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안내에서도
    • 근거 법령으로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령 요약

법령내용 요약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교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신청 가능한 사람을 규정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전입세대 자료의 열람 범위, 신청서식, 처리 절차 등 구체적인 세부 규정. 

 


하지만 임차인은 계약을 하기 전에는 전입세대 열람원을 볼 수 없다. 

공인중개사 법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게 되어 있다. 

 

https://yesmu4.tistory.com/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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