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계약서에 표시되어야 할 내용이 나와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전에 반드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전, 다음 각 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 목적물의 표시, 임대차 기간, 차임(임대료), 보증금 등 계약의 핵심 내용이 누락 없이 포함된 완성된 문서여야 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목적물에 대해 얼마의 기간과 대가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또한 계약이 대리인을 통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의 성명과 지위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계약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계약서의 문구 중 문장이나 숫자가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란에 직선이나 사선을 그어 다른 내용이 추가로 기재될 여지가 없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계약 내용이 사후에 임의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만약 계약서에 정정된 부분이 있다면, 그 정정 내용은 해당 글자 옆이나 여백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정정된 부분에는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한 수정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확인이 명확히 남아 있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계약서가 두 장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전자계약서는 제외한다)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間印)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서 전체가 하나의 문서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계약서에는 아직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라 하더라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와 같은 사항을 모두 충족한 계약서에 한하여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므로, 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 신청 전 반드시 위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입세대 열람원 조회 가능인 (주민등록법) (0) | 2026.01.18 |
|---|---|
|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0) | 2026.01.18 |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법무부) (0) | 2026.01.18 |
| 신탁을 이용한 신종 전세사기 (0) | 2025.04.22 |
|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 간 부동산 매매, 주의점 (부동산 매매계약서 받는 곳) (0) | 2025.03.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