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득세율은 한국과 다르게 연방세(Federal Tax)와 주별 소득세(State Tax) 로 나뉘며, 한국보다 세율 구조가 더 복잡합니다.
아래에서 한국과 미국의 소득세율을 비교하여 표와 설명을 참고하세요
한국과 미국의 소득세율을 비교
📌 1. 한국과 미국의 소득세율 비교 (2024년 기준)
✅ (1) 한국 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한국의 소득세율은 누진세(progressive tax) 구조로,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 KRW) 세율 (%) 누진공제액 (₩, KRW)
1,200만 이하 | 6% | 0 |
1,200만~4,600만 | 15% | 1,080,000 |
4,600만~8,800만 | 24% | 5,220,000 |
8,800만~1억5천만 | 35% | 14,900,000 |
1억5천만~3억 | 38% | 19,400,000 |
3억~5억 | 40% | 25,400,000 |
5억~10억 | 42% | 35,400,000 |
10억 초과 | 45% | 65,400,000 |
• 누진공제액: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금액
• 지방세(지방소득세 10%) 별도 부과
✅ (2) 미국 소득세율 (연방세 기준)
미국도 한국처럼 누진세를 적용하지만, 세금 부과 대상이 단일 개인(Single)과 부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등으로 구분됩니다.
• 2024년 연방 소득세율 (Single 기준)
과세표준 ($, USD) 세율 (%) 누진공제액 ($, USD)
$11,600 이하 | 10% | 0 |
$11,601~$47,150 | 12% | $1,160 |
$47,151~$100,525 | 22% | $5,565 |
$100,526~$191,950 | 24% | $13,708 |
$191,951~$243,725 | 32% | $31,214 |
$243,726~$609,350 | 35% | $44,637 |
$609,351 초과 | 37% | $83,052 |
💡 미국의 특징:
• 과세구간이 넓고, 최고세율(37%)이 한국(45%)보다 낮음
• 부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시 과세구간이 2배로 증가
• 주별 소득세(State Tax)가 따로 존재 (일부 주는 소득세 없음)
📌 2. 한국과 미국 소득세 주요 차이점
항목 한국 미국
최고세율 | 45% | 37% (연방세 기준) |
과세구간 | 비교적 세밀한 구간 설정 | 비교적 넓은 구간 설정 |
누진공제액 | 존재 (부담 완화 효과) | 존재 (부담 완화 효과) |
주별 소득세 | 없음 (지방세 10% 별도 부과) | 있음 (州에 따라 0~13.3%) |
부부 신고 | 개인 단위 과세 | 부부 공동 신고 가능 (세금 절감 효과) |
📌 3. 결론
1. 미국은 연방세(Federal Tax)와 주별 소득세(State Tax)를 따로 납부해야 하며, 주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다름. (예: 캘리포니아 최고세율 13.3% vs. 텍사스 0%)
2. 한국의 최고 소득세율(45%)이 미국(37%)보다 높지만, 미국은 소득세 외에도 사회보장세(SS tax)와 메디케어세(Medicare tax) 가 추가로 부과됨.
3. 미국은 부부 공동 신고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옵션이 있지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개인 단위 과세 구조를 유지.
4. 한국은 지방세(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되지만, 미국은 주마다 다른 주 소득세가 존재.
👉 즉, 미국은 지역마다 세금 부담이 다르며, 한국보다 세금 체계가 복잡하지만 최고세율은 낮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에만 있는 세금
미국에서만 내는 세금에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메디케어세(Medicare Tax), 주별 소득세(State Tax), 지방세(Local Tax) 등이 추가로 존재합니다. 이들 세금의 과세구간과 비율을 설명하겠습니다.
📌 1. 미국에서만 내는 추가 세금과 과세구간
✅ (1)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 목적: 퇴직연금, 장애보험, 유가족 연금 등에 사용됨
• 납부 대상: 근로소득자(W-2 직원) 및 자영업자(Self-employed)
• 세율:
• 근로소득자(W-2 직원): 총 12.4% 중 6.2%를 본인이 부담, 나머지는 고용주 부담
• 자영업자(Self-employed): 12.4% 전액 본인이 부담
• 과세구간:
• $168,600 이하 (2024년 기준) → 12.4% 적용
• $168,600 초과분 → 면제 (즉, 일정 금액 이상 벌면 더 이상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음)
💡 특징:
• 한국 국민연금(9%)보다 부담이 크지만, 일정 소득 초과 시 면제
• 사회보장 혜택(연금 등)은 지급 기준이 까다로움
✅ (2) 메디케어세 (Medicare Tax)
• 목적: 미국의 공적 건강보험(Medicare) 재원
• 납부 대상: 근로소득자(W-2 직원) 및 자영업자(Self-employed)
• 세율:
• 근로소득자(W-2 직원): 총 2.9% 중 1.45%를 본인이 부담, 나머지는 고용주 부담
• 자영업자(Self-employed): 2.9% 전액 본인이 부담
• 과세구간:
• 모든 소득 → 2.9% 적용 (소득 상한 없음)
• 추가 메디케어세 (Additional Medicare Tax):
• $200,000 초과 (독신) 또는 $250,000 초과 (부부 공동 신고) 시 0.9% 추가 부과
• 즉, 고소득자는 총 3.8% 부담 (2.9% + 0.9%)
💡 특징:
• 한국 건강보험과 다르게 고정 세율 적용
• 고소득자는 추가 메디케어세 부담 증가
✅ (3) 주별 소득세 (State Income Tax)
• 목적: 주정부 운영 자금 확보
• 특징: 주마다 세율이 다르고, 일부 주는 소득세 없음
• 주별 소득세 유형:
1. 소득세 없음 (0%): 텍사스, 플로리다, 워싱턴, 네바다 등
2. 고정 세율 (Flat Tax): 콜로라도(4.4%), 일리노이(4.95%) 등
3. 누진세율 (Progressive Tax): 캘리포니아(최고 13.3%), 뉴욕(최고 10.9%) 등
💡 특징:
• 한국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득세율이 다름
• 텍사스, 플로리다 등은 주 소득세가 없어 세금 부담이 낮음
• 캘리포니아, 뉴욕 등은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큼
✅ (4) 지방세 (Local Tax)
• 목적: 도시 운영 비용 충당 (예: 학교, 경찰, 소방 서비스)
• 부과 지역: 뉴욕시,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도시
• 세율 예시:
• 뉴욕시(Local Income Tax): 3.078%~3.876% (소득에 따라 다름)
• 필라델피아: 3.44% (고정세율)
💡 특징:
• 한국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와 개념이 다름
• 대도시 거주자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 발생
📌 2. 한국과 미국 세금 차이 요약
항목한국미국
소득세 | 종합소득세(6~45%) + 지방소득세(10%) | 연방소득세(1037%) + 주별 소득세(013.3%) + 지방세(일부 지역) |
퇴직연금세 | 국민연금 (9%) | 사회보장세 (12.4%, 소득 $168,600 초과 면제) |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소득 대비 6.99%, 회사와 절반 부담) | 메디케어세 (2.9%, 고소득자는 3.8%) |
주별 세금 차이 | 전국 동일 | 주별/도시별 세율 차이 큼 |
부부 세금 신고 | 개인 단위 | 부부 공동 신고 가능 (세금 절감 효과) |
📌 3. 결론
1. 미국은 연방세 외에도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주별 소득세 등 추가 부담이 큼
2. 주별 소득세가 없는 지역(텍사스, 플로리다 등)은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3. 사회보장세는 일정 소득($168,600) 초과 시 면제되지만, 메디케어세는 소득 제한 없이 계속 부과됨
4. 대도시(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는 추가적인 지방세까지 내야 함
👉 즉, 미국은 한국보다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각종 추가 세금과 지역별 차이가 커서 실제 부담이 높을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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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000만원 이상 소득세의 계산(실수령액)
급여에서 제하여지는 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게 되어 있다. (아래 글 참조) 월급 명세서, 월소득세 계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연말정산 계산방법 매월 지급받는 급여명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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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세 비교 (한국과 미국)
한국과 미국의 세금 부담을 비교하기 위해, 월 소득 5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500만 원 단위로 증가하며 실수령액을 계산한 표를 만들겠습니다.
• 한국: 소득세 + 지방소득세(10%) 적용
• 미국: 연방소득세 + 사회보장세(12.4%) + 메디케어세(2.9%) 적용 (주별 소득세는 제외)
📌 가정
• 연소득 기준 계산 (월 소득 × 12개월)
• 미국은 독신(Single) 신고 기준
• 한국은 기본공제 적용 후 세율 적용
✅ 한국 vs. 미국 세후 실수령액 비교표 (단위: 만 원)
월 소득연소득🇰🇷 한국 총 세금🇰🇷 한국 실수령액🇺🇸 미국 총 세금🇺🇸 미국 실수령액
500 | 6,000 | 81 | 5,919 | 111 | 5,889 |
1000 | 12,000 | 261 | 11,739 | 238 | 11,762 |
1500 | 18,000 | 621 | 17,379 | 468 | 17,532 |
2000 | 24,000 | 1,101 | 22,899 | 833 | 23,167 |
2500 | 30,000 | 1,791 | 28,209 | 1,255 | 28,745 |
3000 | 36,000 | 2,601 | 33,399 | 1,880 | 34,120 |
📌 분석 및 결론
1. 저소득 구간(월 500만 원 이하)
• 한국과 미국의 세금 차이가 크지 않음.
• 한국은 지방세(소득세의 10%) 포함, 미국은 사회보장세(12.4%)가 부담됨.
2. 중간 구간(월 1000만~2000만 원)
• 한국은 누진세율 증가로 세금 부담이 커짐.
• 미국은 일정 부분까지 사회보장세(SS tax)가 부과되지만, 연방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3. 고소득 구간(월 2500만 원 이상)
• 한국의 세금이 미국보다 더 많이 부과됨.
• 미국은 연 $168,600(약 월 140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사회보장세 면제되므로 증가율이 완만해짐.
👉 결론:
• 미국은 사회보장세(12.4%) 때문에 저소득층 부담이 높지만, 일정 소득(월 1400만 원 초과)부터는 부담이 감소
• 한국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누진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세금 부담이 미국보다 커짐
• 고소득자(월 2500만 원 이상)는 한국보다 미국이 유리 (단, 미국의 주별 소득세 포함 시 결과 달라질 수 있음)
🚨 즉, 미국은 일정 소득 초과 시 실질 세금 부담이 한국보다 낮을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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