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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확인 요령

by yesmu4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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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균임금의 개념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산정되는 금액으로, 산재보상,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등의 기준이 됩니다.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
  • 노동부 예규 제30호

2. 평균임금 산정 방법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산정 대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및 노동부 예규 제30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 정기 상여금 (3개월 이내 지급되는 경우)
  •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등 각종 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근속수당, 가족수당, 근로장려금
  • 실적급, 성과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제외되는 임금:

  • 일시적·우발적 지급금 (예: 퇴직금, 재해위로금)
  • 실비변상적 금품 (예: 출퇴근 교통비, 식비, 출장이 발생할 때마다 지급되는 출장비)
  • 경조금, 포상금 (정기적 지급이 아닌 경우)

4. 평균임금 확인 요령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산정 기간 확인: 평균임금 적용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예: 2025년 3월 1일 적용 시,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을 설정합니다.
  2. 임금항목 검토: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항목 중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분류합니다.
  3. 총액 산출: 포함되는 임금 항목만을 합산하여 총액을 구합니다.
  4. 총 일수 산정: 해당 기간의 총 일수를 계산합니다. (공휴일 포함)
  5. 평균임금 계산: 총 지급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도출합니다.

5.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49조(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적용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평균임금의 정의 및 적용)
  • 노동부 예규 제30호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 및 확인 요령)

6. 결론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임금 항목을 명확히 분류하고 법적 기준에 맞춰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무적으로도 세심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856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www.moel.go.kr

 

 

쉽게 말해 마지막 3개월간의 급여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데 그에 포함되는 급여들이다...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1981.5.7, 노동부 예규 제30호)


제1조 이 요령은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그 확인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① 다음에 기재된 임금의 예시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의 전부를 망라한 것이 아니고 임금에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는 예시규정이므로 실제로 임금의 실태를 고려하여 그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평균임금 사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1) 기본급
          (2) 연, 월차 유급휴가수당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4)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5) 임원, 직책수당
          (6) 일, 숙직수당
          (7)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8)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가) 상여금
             (나) 통근비(정기승차권)
             (다) 사택수당
             (라) 급식대(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마) 월동비, 연료수당
             (바) 지역수당(냉, 한, 벽지수당)
             (사) 교육수당(정기적 일률적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아) 별거수당
             (자) 물가수당
             (차) 조정수당
          (9)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10)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금액
       나. 현물로 지급하는 것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급식 등)

     ③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가. 성질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없는 것
          (1) 통화로 지급되는 것
           (가) 결혼축하금
           (나) 조의금
           (다) 재해위문금
           (라) 휴업보상금
           (마) 실비변상적인 것(예 : 기구손실금, 그 보수비, 음료대, 작업용품대, 작업상 피복제공이나 대여 또는 보수비, 출장여비 등)
        (2) 현물로 지급되는 것
           (가)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나)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다) 복지후생시설로서의 현물급여(예 :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급식, 영양식품의 지급 등)
         (3)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가) 퇴직금(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
 
        나. 임금이지만 총액에서 공제되는 것
         ․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희소하게 나타나는 것(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제4조 ① 지방사무소장은 보험급여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을 적정히 산정하기 위하여 임금조사를 다음에 의하여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가. 평균임금은 사업주 확인에 따라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나 이례적으로 높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에 의한 임금대장, 세무자료 등에 의하여 지불된 임금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2) 이례적으로 높을 경우
              재해사(특히 건설공사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월등히 높을 경우에는 전(1)항의 방법은 물론 당해 재해자의 성별, 직종, 학력, 경력, 기능정도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참작하여야 한다.
         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평균임금확인은 전기 “가”항의 방법에 의함은 물론 재해자 및 유족으로부터도 수령한 임금을 조사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① 이 예규는 198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https://yesmu4.tistory.com/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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