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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1000원 미만 사업소득 원천징수

by yesmu4 202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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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 원천징수 기준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이러한 변경은 소득세법 제86조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주된 대상입니다.

 

적용 시기:

 

이 개정 사항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 이후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소득세 원천징수의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 확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모두 이번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원천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시 

 

1. 기존 규정 (개정 전)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동일하게 적용

 

예시 1 (개정 전 적용 사례)

어떤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에게 10,000원을 지급한다고 가정

원천징수율이 3%라면, 원천징수 세액은 300원

300원은 1,000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음

즉, 프리랜서는 10,000원을 전액 받음

2. 개정 후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해야 함

단,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는 기존 규정 유지

 

예시 2 (개정 후 적용 사례 - 원천징수하는 경우)

프리랜서에게 10,000원을 지급

원천징수 세율이 3%라면, 원천징수 세액은 300원

1,000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해야 함

따라서, 실제 지급액은 9,700원 (10,000원 - 300원)

 

예시 3 (개정 후 적용 사례 -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근로소득자가 월급에서 세금이 800원 나왔다면?

근로소득은 기존 규정 유지 → 1,000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음

 

3. 요약

지급 소득 유형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원천징수 여부

인적용역 사업소득 (프리랜서 등) O (의무적으로 징수) ✅ 원천징수함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X (소액부징수 적용) ❌ 원천징수 안 함

 

 

4. 개정 취지

기존에는 소액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서 일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세금 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음

이를 보완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됨

 

즉, 앞으로는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제공자는 소득이 적더라도 원천징수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7월분 부터 변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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