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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와 거래 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금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1. 현금영수증 발행 준비
• 사업자 등록: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2.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변경” 메뉴 선택.
3.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2.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1) POS 시스템 이용
• POS 기기에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면, 소비자가 제공하는 휴대폰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 거래 금액을 입력한 후 발행 버튼을 누릅니다.
(2) 국세청 홈택스
1. 홈택스 로그인.
2.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로 이동.
3. 소비자의 정보(휴대폰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와 거래 정보를 입력 후 발행.
(3) ARS(전화) 이용
• 국세청 ARS(☎ 126)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소비자 정보를 입력하고 발행 요청.
(4) 현금영수증 발행 앱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발행 앱을 다운로드 후, 모바일로 간편하게 발행.
3. 유의 사항
• 발행 기한: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해야 합니다.
• 소비자 정보 정확성: 소비자가 제공한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
• 보관 의무: 발행 내역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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