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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지방 정부의 재정 수입원이다. 크게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된다.
• 보통세: 특정 용도에 제한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사용됨
•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 목적세: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됨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세 월별 납부 일정
아래는 주요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월별로 정리한 표이다.
월세목납부 기한
1월 | 등록면허세(면허)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 자동차세(연납) | 3월 1일 ~ 3월 31일 |
4월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 5월 소득세 확정신고 후 5월 31일까지 |
6월 | 자동차세(1기분) | 6월 16일 ~ 6월 30일 |
7월 | 재산세(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8월 | 주민세(개인·사업소) | 8월 16일 ~ 8월 31일 |
9월 | 재산세(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12월 | 자동차세(2기분) | 12월 16일 ~ 12월 31일 |
참고: 자동차세는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할인 혜택이 있음.
납부 방법
• 인터넷: 위택스(Wetax), 지방세입계좌
• 은행: 전국 은행 방문 납부
• 자동이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가능
• ARS: 지방세 납부 전용 전화번호 이용
유의사항
•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최대 20%) 부과
• 연납을 활용하면 세금 할인 가능
• 위택스에서 고지서를 전자고지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문자로 수령 가능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행정 서비스 운영을 위한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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