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출국건강보험료1 해외출국 1개월 건강보험료 감면 건강보험료의 면제 건강보험료의 면제기준은 3개월 이상 출국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건강보험료 3개월 면제기준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에서도 잘 안내가 되고 있으나 1개월 출국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은 건강보험공단 상담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어 있는 데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업무목적으로 1개월 이상 출국한 사실을 증빙하게 되면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는 모두 면제되고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50%를 감면해 준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50%, 근무지 회사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공단에 해외출장 신고등을 해주는 것이 회사입장에서도 유리하지만 담당자 등이 사무처리를 하지 못하였다면 본인이 직접 .. 2023.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