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 (금액기준,과태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소득세법 162조의 3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발급의무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만약 부가세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0만 원 이상 거래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반대로 현금영수증 발행 시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1000만 원 한도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발급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210조의 3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가입해야하는.. 2022.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