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면제1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매년납부해야할까? 통신판매업 신고 꼭 해야 하나? 인터넷 판매업 등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12,000원에서 40,5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마치 통신판매업이 꼭 의무인 것처럼 설명되는 글들이 많지만 사실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면제 조건이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상거래법) 12조에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1. 직전 연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인 경우 따.. 2022.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