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지원금1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7월 12일) 질병관리청의 7월 12일자의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 지급 방침이 정해졌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코로나 입원・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건강보험료가 다음의 금액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을 지원하며 정부 24 홈페이지의 보조금 24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코.. 2022.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