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의 7월 12일자의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 지급 방침이 정해졌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코로나 입원・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건강보험료가 다음의 금액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을 지원하며 정부 24 홈페이지의 보조금 24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 검사를 위해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더라도 이보건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해주지 않는다.
자가검사 Kit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양성반응이 나온 키트를 봉하여 지참한 후 보건소에 가서 PCR검사를 받아 검사 결과에 따라 보건소 안내를 받으면 된다.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지원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을 지원한다.
코로나 비대면 진료병원
코로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www.hir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지역의 비대면 진료가능 병원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지원금 최신정보확인
코로나 관련 지침과 정책의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알림-자료-지침이나 질병관리청 1339 ,
혹은 시, 군 별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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