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안하면2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말정산은 직장 근로자들의 한 해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장 근로자 외의 해당하는 경우 한 해 소득분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기간 직장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은 정확히 1월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hometax.go.kr)를 통해 1월 15일 이후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2월 말에 확인이 가능하며 환급세액이 있다면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3개월 이내 수령이 가능하다. 만약 연말정산 신고제출 완료 후 수정할 것이 있으면 경정청구 메뉴에서 수정이 가능하다. (홈택스 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메뉴에서 가능) 종합소.. 2022. 4. 2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원천징수영수증해설) 연말정산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냥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 들어가 클릭하고 나면 끝나는 것일까? 만약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가 모호한 근로자라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또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매년 1-2월경에 실시하는 데 좋은 회사라면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서 출력물을 뽑은 후 사내 사이트에서 클릭 몇 번이면 끝나거나 회사에서 해당기간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면 알아서 해준다. 그런데 이것이 독이 될 수 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알면 알수록 절세할 수 있고 회사입장에서는 개인의 이런저런 세금 절세법을 친절히 알려주는 회사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2022.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