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절세1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 보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란이 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시에 1.3%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인 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에서 입력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46조와 부가가치세 시행령 88조에 관련설명이 있으며 공제받는 금액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의미인 즉 만약 부가가치세 공제금액이 더 커서 납부금액이 0이 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시 1.3%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제금액 연간 1천만 원 한도) 즉 사업을 위해 고가장비등을 구매한 후 매입내역으로 처리할 때 매출이 비교적 적어서 세금을 공제받게 되는 분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 2023.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