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면제1 예비군 보류 연기, 민방위 면제조건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과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등에 따라 보류 또는 연기가 가능하다. 민방위 훈련 역시 자체 교육훈련 인정등으로 민방위 훈련을 대체하거나 갈음할 수 있다. 1. 예비군 훈련 보류, 연기 조건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국회의원, 군무원, 지하철 종사원, 철도종사원 등도 포함되어 있다.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의해 다음의 연기사유가 있을 때 연기할 수 있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천재지변 등 재난 출국(예정) 공무원 또는 공사 단체의 채용, 승진 시험과 국가 또는 공.. 2022.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