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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과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등에 따라 보류 또는 연기가 가능하다.
민방위 훈련 역시 자체 교육훈련 인정등으로 민방위 훈련을 대체하거나 갈음할 수 있다.
1. 예비군 훈련 보류, 연기 조건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국회의원, 군무원, 지하철 종사원, 철도종사원 등도 포함되어 있다.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의해 다음의 연기사유가 있을 때 연기할 수 있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천재지변 등 재난
- 출국(예정)
- 공무원 또는 공사 단체의 채용, 승진 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자격시험 응시
-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입학시험 응시
-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주요기간 산업체에서의 교육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 수업 등
-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 주요회의 또는 행사 참석
- 본인결혼 및 부모회갑
- 주요업무 수행
- 농・어업 종사자
2. 민방위 훈련 면제조건
민방위 훈련도 항공기 승무원, 공무원 등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를 제출하면 자체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 헌혈 시 민방위 교육등을 대체하는 제도도 있다고 한다.
1.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2.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3.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있는 자
4. 항로표지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6.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7. 철도종사원(기관사ㆍ검차승무원ㆍ열차승무원ㆍ보선원을 말한다)
8. 버스운전자
9. 환경미화원
10.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11.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집합교육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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