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연체압류1 건강보험료 연체료와 혜택정지(급여정지) 건강보험료를 납부가 안되면 연체료가 붙는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으로 납부한 후 급여가 지급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 연체료(가산금) 내용을 보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500분의 1씩 늘어나 첫 달까지는 1천 분의 20 즉 2%이다. 처음 30일까지는 2%가 연체금으로 붙고 30일이 지난 후부터는 매일 추가로 6천 분의 1일 붙는다. 이 금액은 총 5%로 제한된다. 즉 첫 달에 2%가산되고 1달 이후에는 최대 5%의 가산금액이 붙는다. (최대 7개월임으로 최대 5%까지 붙음) 다만 예외사항이 있는 데 다음의 폐업, 화재 등의 이유가 있을 때에만 연체금 징수를 예외로 해준다. 보험료를 계속 납부를 안하고 있으면 정확한.. 2022.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