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주자와 비거주자세금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에 따라 국내에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달라지게 된다. 비거주자가 부동산 등을 매매할 때 발생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도 비거주자로 인정되면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2020 국세청 해외납세자를 위한 세금상식 PDF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나 실제 판단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거주자 판단" 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묻는 많은 질의를 확인할 수 있는 데 해당내용등을 확인해보면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 2022.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